운전면허 벌점 운전 중 신호나 속도를 어기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교통 위반을 하게 되면 벌금뿐만 아니라 벌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점이 쌓이면 40점을 초과했을 때 면허 정지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운전면허 벌점이 무엇인지, 벌점이 누적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고 벌점 조회는 어디에서 가능한지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운전면허 벌점이 궁금하시다면 아래링크를 통해 몇점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efine.go.kr/main/main.do
운전면허 벌점 이란 무엇인가요?
운전 중 교통법규를 위반할 때, 금전적 벌금과 함께 부과되는 것이 바로 벌점입니다. 벌점은 위반 종류에 따라 차등 부여되며,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면허 정지나 취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이는 운전자가 보다 안전하게 운전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
1. 온라인 조회 방법
온라인을 통해 쉽게 벌점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방법을 참고하세요.
①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 https://www.safedriving.or.kr/
절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 접속
상단 메뉴에서 ‘운전면허 서비스’ 선택
‘벌점/정지/취소 조회’ 항목 클릭
본인 인증 후 벌점 현황 확인
2. 정부24 사이트
정부24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 https://www.gov.kr/
절차:
정부24 사이트에 로그인
검색창에 ‘운전면허 벌점 조회’ 입력
본인 인증 후 벌점 조회
2. 운전면허 벌점 오프라인 조회 방법
직접 방문하여 벌점을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①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 시험장 방문
가까운 경찰서나 운전면허 시험장에 방문하여 벌점 조회 가능
신분증(운전면허증) 지참 후 직원에게 벌점 조회 요청
위 방법을 통해 정기적으로 벌점을 조회하여 면허 정지 등의 불이익을 미리 예방하세요.
운전면허 벌점 주로 부과되는 벌점의 예시
경미한 위반: 차량 인도를 침범하거나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약 10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간 위반: 신호를 무시하거나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운전할 경우, 15점 내외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심각한 위반: 중앙선을 넘거나 고속도로 전용차로를 위반하면, 30점 이상의 벌점이 쌓이게 됩니다. 또한 난폭 운전은 40점, 음주운전이나 보복운전으로 적발되면 100점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면허 정지 및 취소 기준
벌점이 40점 이상 쌓이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1일에 1점씩 정지 기간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벌점이 50점이라면 면허 정지 기간은 50일이 됩니다. 누적 벌점이 120점을 넘을 경우 면허 취소 대상이 되며, 한 해 동안 이러한 점수 기준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벌점 조회하는 방법
1. 온라인 조회 방법
온라인을 통해 쉽게 벌점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방법을 참고하세요.
①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 https://www.safedriving.or.kr/
절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 접속
상단 메뉴에서 ‘운전면허 서비스’ 선택
‘벌점/정지/취소 조회’ 항목 클릭
본인 인증 후 벌점 현황 확인
② 정부24 사이트
정부24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 https://www.gov.kr/
절차:
정부24 사이트에 로그인
검색창에 ‘운전면허 벌점 조회’ 입력
본인 인증 후 벌점 조회
2. 오프라인 조회 방법
직접 방문하여 벌점을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①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 시험장 방문
가까운 경찰서나 운전면허 시험장에 방문하여 벌점 조회 가능
신분증(운전면허증) 지참 후 직원에게 벌점 조회 요청
위 방법을 통해 정기적으로 벌점을 조회하여 면허 정지 등의 불이익을 미리 예방하세요.
면허 정지 통지 및 반납 절차
벌점이 누적되어 40점을 초과하면 경찰서에서 면허 정지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이후 일정 기간 내에 의견 진술을 하거나, 면허증을 반납해야 하는데요.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경찰이 직접 면허를 회수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시 운전 증명서
면허 정지 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즉시 운전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하는 경우 임시 운전 증명서를 발급받아 최대 40일 동안 운전을 계속할 수 있으며, 한 차례에 한해 20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반면, 임시 운전 증명서를 신청하지 않으면 즉시 면허 정지 처분이 발효됩니다.
면허 정지 기간을 줄이는 방법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특별 안전 교육을 이수하는 것입니다. 의무 교육과 권장 교육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를 모두 완료하면 총 50일의 면허 정지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의무 교육: 법규 준수 교육을 수료하면 면허 정지 기간을 20일 줄일 수 있으며, 벌점도 20점 감경됩니다.
권장 교육: 의무 교육을 이수한 후 권장 교육까지 마치면 추가로 30일 더 면허 정지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벌점이 이미 50점을 넘은 경우에는 감경을 받아도 30일 이상의 정지 기간이 남기 때문에 권장 교육까지 이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정지 처분을 면하고 바로 운전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법규를 잘 준수하는 운전자가 일정 마일리지를 쌓아 면허 정지나 벌점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년 동안 교통법규를 잘 지킨다면 매년 10점씩 마일리지가 적립되며, 추후 벌점 누적 시 이 마일리지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