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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개정 내용 (2024년07월 시행 예정)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전세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인중개사 및 중개의뢰인의 개정 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부여하고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예정이다. (2024년7월)
✅ 선순위 권리관계 설명 의무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선순위 관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를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함.
✅ 임차인 보호제도 설명
공인중개사는 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함.
✅ 주택 관리비 내역 공개
주택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총액과 세부내역, 부과 방식에 관한 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함 (※관리비 총액 : 직전1년간 월 평균 관리비)
✅ 중개보조원 신분고지 의무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 등 중개 보조업무를 할 때, 본인이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 이 내용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식 추가 예정
✅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제제도를 개선하고, 과태료 부과체계 정비 등 중개업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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