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

매달 50만 원씩 300만원 주는 '서울시 청년수당' 올해 모집 기간?

반응형

매달 50만 원씩 주는 '서울시 청년수당' 올해 모집 기간은? (+신청 방법·제외 대상) 11일부터 온라인 신청… 총 2만 명 선정 서울에 사는 청년 구직자들이 주목할 만한 소식이 떴다.

서울시가 올해 청년수당 참여자 2만 명을 모집한다. 여기에 선정되면 최대 6개월간 매달 5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오는 11일 오전 10시부터 18일 오후 4시까지 청년몽땅접수통 온라인 페이지에서 '2024년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 신청이 진행된다고 서울시가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4세 미취업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학교를 졸업한 상태(재학·휴학 제외)여야 한다. 미취업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로 검증되기에 별도의 증빙 자료가 필요 없지만, 최종학력 확인을 위해 신청자 모두 졸업증명서(수료·졸업 예정 포함)를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취업 상태라고 하더라도 주 30시간 이하 근무 또는 3개월 이하 근로계약을 체결한 단기 근로 청년이라면 청년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단기 근로 형태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위 조건에 모두 부합한다고 해서 모두가 청년수당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선정 인원은 2만 명 내외로, 저소득 청년이 우선 선정될 방침이다.

다만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년수당이 소득으로 잡힐 경우 기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신청일 기준 고용노동부의 유사 사업(국민취업지원제도 등)에 참여하고 있거나 이전(2017~2023년도) 청년수당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 중복·재지원할 수 없다.

 

청년수당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2만 명은 사업 기간인 6개월간 매달 50만 원씩 최대 300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이외에 멘토링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기회도 주어진다.

 

지급된 수당은 △주거비 △생활·공과금 △교유기 등 3대 현금사용처를 제외, 모두 청년수당 전용 체크카드를 통해 이용해야 하며 유흥비 등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면 지급 중단 등 조처가 내려질 수 있다.

올해 청년수당 첫 지급일은 다음 달인 4월 29일이 될 전망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는 발표 후 첫 지급일 이전에 대규모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갖는다. 정확한 일정은 청년몽땅정보통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청년수당은 청년들의 자기 주도적 목표 달성에 있어 주춧돌이 되는 서울시 대표 청년정책 중 하나"라며 "청년이 꿈을 향해 도전해 가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대폭 업그레이드한 만큼, 미취업 또는 사회진입 지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이들이 관심을 두고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시 청년수당이란?

서울시청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주관하는 일자리 정책입니다.

서울 거주 실업,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 및 생활한정 지원을 위해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역량 강화, 소득보전 지원을 위한

청년 안정망으로써의 청년활동지원정책입니다.

지원자격

만 19~34세 서울시 거주 미취업 청년 중,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자,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50%초과~150%이하인 자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 만 19~34세 (1989.3.1~2005.3.31 출생) * 중위소득 150% (1인가구 기준 월 3백4십만원) 지급 제외대상

청년수당을 신청할 수 없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학교, 대학원 재학생/휴학생(졸업x) -주당 30시간 이상 계약직 -3개월 이상 계약직

-작년 최저임금 이상 소득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올해 정보나 지차체 사업에 참여중인 자 ​

이 외 이전에 청년수당을 지원받은 적이 있다면 2024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월세지원 사업과 같은 중복사업 참여자인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매월 자격검증을 실시하여 자격정기 사유 발생 시, 지급 중지 및 환수처리됩니다.

지원내용

생애 1회 지원 원칙

<금전적 지원>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 체크카드(클린카드) 연계계좌로 월별 입금(매월 29일) ​

<비금전적 지원>

자존감 회복, 진로 구체화 등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제공 -강점진단 종합지원

-청년수당 멘토진

-취업 지원 프로그램 제공

 

신청기간

아직 구체적인 신청일정은 나오지 않았으나, 2024년 운영계획이 뜬 것을 보면, 2024년 청년수당 정책이 시행예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3월,6월 연 2회 모집이었으나, 올해부터 3월 연 1회 모집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2024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기간은 3월 초순경입니다.

작년 2023 청년수당의 경우 총 53,932명이 신청하였고, 그 중 지원인원은 20,010명이었습니다.

신청 당일 신청 폭주로 서버가 마비되는 등 이슈가 있으니 일정 및 신청방법을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방법

2024 서울 청년수당 신청은 온라인으로 서울청년 몽땅 정보통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서울 시청에 직접 접수 또는 우편접수로는 불가능합니다.

https://youth.seoul.go.kr/index.do

 

타이틀

설명

youth.seoul.go.kr

제출서류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는 졸업학점이수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로 대체)

-(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해당 ​

반응형